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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도시녹화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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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도시녹화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3.12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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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시의원, 녹색도시 조성 기대
남궁역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두 가지 규정이 개정됐다. 

먼저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가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돼 운영되고 있어 내용이 일부 바꼈다.

녹지관리청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시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해 관리하고,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제36조의 녹지 실명관리제도인 ‘나무돌보미사업’ 내용을 보완했다. 

나무돌보미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지정된 가로수 등 녹지를 실제 관리하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의 실명 관리시 일정 기간 녹지관리청과 참여 시민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 조끼, 물조리개 등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에서 매년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 많아, 이를 이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무돌보미와 같이 시민이 녹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정원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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