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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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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결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3.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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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의원, 정신건강 위험군 사전 발굴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대
유만희 의원
유만희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잇단 이상 동기 범죄 발생으로 정신질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시설 및 인력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만희 의원은 “정신질환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 전체 복지관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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