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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옥 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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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옥 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3.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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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옥체험업 신축‧수선 지원‧융자 한도 10% 상향
임종국 의원, 서울 관광인프라 확충·한옥 건축문화 진흥 기대
임종국 의원
임종국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한옥체험이나 한옥스테이를 운영 중인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비용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가 지금보다 10% 상향된다. 

한옥체험업과 한옥스테이를 적극 유도해 서울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의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한옥스테이를 포함해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운영 중인 등록 한옥을 신축, 전면수선 또는 부분 수선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조 및 융자금 최대 한도를 종전보다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옥 보전구역 내 한옥을 신축해 5년 이상 한옥체험업을 운영할 경우, 종전에는 외관에 1억 2천만 원을 보조하고, 내부에 3천만 원을 융자하던 한도액이 각각 1억 3천200만 원과 3천300만 원으로 높아졌다.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한옥에 관광객 숙박이나 전통 놀이,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한다.

한옥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부터 한옥체험업 등록 가구 중 우수한옥을 선별해 운영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서울시에는 228개소의 한옥체험업이 등록 운영 중이며 그중 27개소가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 내 한옥체험업 등록 한옥 228개소 중 185개소가 종로구, 26개소가 은평구에, 한옥스테이 27개소 중 22개소가 종로구, 3개소가 은평구에 소재한다. 
  
임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한옥 건축문화가 진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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