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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년 이상된 빈집 철거하면 최대 2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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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년 이상된 빈집 철거하면 최대 2천만 원 지원
  • 하인규 기자
  • 승인 2024.02.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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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든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사진제공=의정부시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안전문제 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빈집 정비계획에 포함된 빈집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월 13일까지 ▲철거 지원 ▲보수 지원 ▲울타리 설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철거 시 최대 2천만 원, 보수 시 최대 1천만 원, 울타리 설치는 호당 6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철거와 보수는 자부담이 10% 이상 발생한다.

지원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와 사업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의 철거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해당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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