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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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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공모
  • 하인규 기자
  • 승인 2024.02.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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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까지 접수…합리적 의사결정 위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지원
- 이동환 시장“신속한 주민맞춤형 재건축 위해 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3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대상단지 선정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고양시 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화정·능곡·행신·성사·중산·탄현1,2)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내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며 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지난해 재건축 사전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역세권 :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 ▲기타 : 백송마을 5단지는 제외된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시는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단지를 선정해 오는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단지의 사전컨설팅 용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병행해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전컨설팅을 진행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 유형에 적합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별로 주민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일산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지구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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