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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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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4.01.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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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저감 일환...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투어코리아=이철진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시민의 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시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도 시행 중이다. 

단속 제외 차량은 장애인, 경찰ㆍ소방ㆍ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은 예외로 운행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시흥시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위반 건수는 총 59건에 이른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관련 지침이 확정되는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적극적인 시민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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