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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정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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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정 이렇게 달라져요!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4.01.0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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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투어코리아=김지혜 기자]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를 맞이해 강원도 속초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시는 시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구축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은 출산과 육아, 아동지원, 보훈, 노인복지, 시민안전 분야이다.

 우선 '저출산 극복 제도'가 다수 눈에 띈다. 

시는 먼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확대했다. 과거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강원 육아기본수당은 기존 0~11개월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20만 원에서 부모급여(100만 원)로 대체되며, 12~24개월의 아동은 기존대로 수당(월 50만 원)이 유지단, 또 48~59개월까지만 지급하던(월 30만 원) 지원기준을 71개월까지로 확대했다. 

200만 원(바우처)으로 균등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 300만 원(바우처)으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12세~17세이하에서 만0세~17세이하로 확대하고, 소득요건 또한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결식급식아동 급식카드 지원금과 이용 가능 가맹점을 확대해 지원금은 기존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맹점도 251점포에서 2,200점포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5만 원)도 지급 대상을 조리사, 운전기사 등으로 확대 지급하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올해부터 특별활동비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무엇보다 속초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오는 10월 준공예정으로 ,설악권 산모들의 출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1일 13만 원, 2주 180만 원의 이용료를 받게 되며, 속초시민은 50% 감면, 속초시민 중 사회취약계층은 70% 감면, 설악권(고성, 양양, 인제) 주민은 10%의 이용료 감면 혜을 제공한다. 

혼인신고 시 세대 편입 전입신고가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도 기존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10회에 한해 시내 및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 장애, 사회재난사망 등 4종을 추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갑진년은‘한걸음 더 앞으로, 2024 속초’라는 기치 아래 미래 백 년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실천 의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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