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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인용...서울시의회,'의회 자주권 제한‘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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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인용...서울시의회,'의회 자주권 제한‘ 매우 유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12.1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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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260여 개 단체 등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접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재판 본안소송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폐지안 상정이 힘들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19일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다만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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