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정 따라 서울시 책무·예산 지원근거 등 명시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지난 8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서울시 관내에는 종로구 성균관, 강서구 양천향교, 도봉구 도봉서원이 현존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자치구 차원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성균관·향교·서원법’에 근거해, 조례 제정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도봉서원은 1573년(선조 6년) 창건해 조선 대표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으로, 복원작업 중 고려 시대 불교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불교·유교 상생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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