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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남도민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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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남도민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2.12.2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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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62만200원으로 인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라
경남도청
경남도청

새해들어 경남도민 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올해와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을 알아본다.

우선 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5.47%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재가), 2만 원에서 3만 원(시설)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 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또한 ‘경남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가 출범해 응급환자 신속 이송 및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아이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 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한, 새해부터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 출범시켜 창구일원화 및 종합서비스 제공 등 대민 효율성을 높인다.

도내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열어 도립대학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도내 22개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역 우수 인재 유치에 힘쓰고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민생활·세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다. 

기부 시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과세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원시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전환된다.

투자·창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도내 소상공인에 사업용 디지털기기(키오스크·웨이팅보드·인공지능 서빙로봇 등)를 지원하고, 스타트업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해 기술창업을 지원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소형 8,000원, 중형 12,000원)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고, 경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유기동물 입양가정에는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 및 사용 기간이 늘어난다. 

예술활동증명 장르에 웹소설·웹툰·스트리트댄스·뮤직비디오 등이 추가돼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세한 관련 자료는 도 공식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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