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현정 기자]앞으로 400달러 이상의 고가 보석이나시계, 골프채 등을 소지한 해외 여행객들이 공항 출국장에서 휴대품 반출 신고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관세청과 함께 여행자가 출국할 때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가의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통관ㆍ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휴대물품 사전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고급시계 등 미화 400달러 이상의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시 반출신고를 해야 입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탑승수속 전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상악화로 제주도발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해도 면세효력을 인정,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여권번호 외에도 외국인 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을 사용해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총리실은 이행 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는 한편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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