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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질 워셔액·부동액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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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질 워셔액·부동액 리콜 조치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1.12.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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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겨울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 부동액과 워셔액, 품질의 떨어지는 안전모,등산용 로프에 대해 리콜을 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겨울에 많이 사용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큰 17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18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이중 10개는 리콜을 권고하고 8개는 개선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 자동차용 액체제품 53개 가운데 부동액 1개와 앞면창유리세정액 3개 제품의 동결점이 기준에 모자라 리콜 권고됐다. 부동액은 영하 34도 이하, 앞면창유리세정액은 영하 25도 이하가 기준이다.

부동액의 어는점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겨울철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엔진 냉각수가 얼어 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스포츠 안전용품 61개 중 충격흡수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승차용 안전모 5개, 운동용 안전모 1개도 리콜 권고 대상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충격흡수성 시험결과, 소비자 안전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안전성 조사결과 리콜권고 제품 목록

기술표준원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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