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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면허 적성검사·갱신 주기 10년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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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면허 적성검사·갱신 주기 10년으로 통일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1.1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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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도 1년으로 연장...기한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주기 10년으로 늘어나고, 검사기간도 기존 8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새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면허 등급(1종, 2종 등)에 관계없이 10년으로 통일된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도 종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 2종면허를 정해진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던 것 역시 과태료만 부과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도입됐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하면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의 모든 운영자와 운전자는 운행을 시작하고 1년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3년마다 재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가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1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6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도입됐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과 상관없이 △1회 위반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밖에 내년 6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장소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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