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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아고다' 호텔예약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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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아고다' 호텔예약 피해 급증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1.11.2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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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0월까지 호텔스닷컴 31건·아고다 21건 접수...피해보상 거부

[투어코리아=유경훈기자] 해외 여행객 증가와 맞물려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이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한소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국외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인 '호텔스닷컴'(http://kr.hotels.com),'아고다'(www.agoda.co.kr)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각각 31건, 21건이 접수됐다.

▲ 호텔스닷컴 호텔예약 홈페이지

한소원은 이들 사이트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 통화가 가능한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 운영 업체로 알고 예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스닷컴은 말레이시아, 아고다는 싱가포르에 사무실이 있고 법인 등록은 미국으로 돼 있다. 또한 이들 사이트는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법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 아고다 호텔예약 홈페이지

사업자가 국내에 없는데다 법인 등록마저 외국으로 되어 있으면 국내법상 처리가 안 되고 국내에서 소송 진행도 까다로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한소원은 이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한소원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 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할 때는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예약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한소원 관계자는 "호텔스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피해 보상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례 1】

김씨는 홍콩 여행을 계획하여 아고다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내 호텔을 예약한 뒤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구하니,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사례2】
이씨는 아고다 홈페이지에서 싱가폴 호텔을 예약하고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더 마음에 드는 호텔을 발견하여 당일 취소하고 취소 확인 메일을 받았음. 그러나 취소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문의하니 결제 취소시 ‘NOT REFUNDABLE' 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답변함.

예약확인 바우처에도 환불불가능이란 메시지가 없었으며 취소확인 메일에도 ‘이번 예약의 환불은 고객님께 해당되는 모든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후 영업일 10일 내외로 환불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사례3】

윤씨는 호텔스닷컴을 통해 미국 내 호텔을 예약하였고, 예약 확인 메일도 회신함. 그러나 호텔을 방문하니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 받아 힘들게 다시 택시를 타고 다른 호텔을 찾아 나서는 등 정신적 피해가 컸음. 귀국 후 업체로 이의제기하니 카드 취소 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 임.

【사례4】


김씨는 호텔스닷컴을 통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미국 내 호텔을 예약함. 당시 일반약관 및 취소특약에 동의하였는데 해당 호텔에서 부과하는 취소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는 예약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음. 며칠후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겨 호텔에 문의한 바, 호텔스닷컴으로 문의하라고 답변 받았음.

호텔스닷컴은 호텔에서 부과하는 취소수수료라 주장, 호텔에서는 호텔스닷컴이 부과하는 것이라는 확인을 받음. 이에 호텔스닷컴에 재차 이의를 제기하니 취소특약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야하고, 자신들은 해당 호텔과의 계약에 따를 뿐이므로 그 누구도 취소특약을 위반할 수 없으며, 앞으로 김모씨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내옴.

문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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