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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유공자 항공권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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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유공자 항공권 할인 확대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0.05.2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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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유공자와 동반 탑승객에게 국내 항공권 30~50% 할인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 항공사들이 유공자 및 유족 또는 동반자의 국내 항공권을 30~50% 할인해주고 할인폭도 확대한다.

티웨이항공, 유공자 및 유족 최대 50% 할인..특별할인 확대

티웨이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유공자 및 유족이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최대 50%할인해 준다.

할인대상 및 대상별 할인율은 △독립유공자(동반자 1인포함) 50% 할인 △국가유공상이자(1~3급 보호자 1인포함) 50% 할인 △(비상이) 국가유공자 50% 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0% 할인 등이다.

또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50% 할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 30% 할인 △독립유공자 유족 30% 할인 △국가유공자 유족 30% 할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30% 할인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30% 할인이 적용된다.  

대한항공, 유공자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대한항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진에어, 국가유공자 할인 대상 넓혀

진에어가 국가유공자 할인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진에어는 기존 국가유공자 할인 대상 범위를 확대해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내선 일반 운임의 30%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적용은 유공자의 유족도 포함된다.

이번 특별할인은 6월에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자에게 적용된다. 할인 운임은 진에어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항공권 예매 시 가능하며 이용 고객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진에어는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국내선 탑승 시 일반 운임의 40% 할인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6월 유공자에게 국내선 30~50% 할인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 한달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동반 탑승자에게 국내선 운임을 30~50% 할인해준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인 6월 1~30일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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