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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세스 크루즈, 코로나19 사태로 5월 10일까지 60일간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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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세스 크루즈, 코로나19 사태로 5월 10일까지 60일간 운항 중단
  • 조성란 기자
  • 승인 2020.03.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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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여행객, 환불 조치 또는 ‘퓨처 크루즈 크레딧’ 제공
여행사에게 수수료 보존 상생 정책 펼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프린세스 크루즈가 오는 5월 10일까지 60일간 18척의 모든 크루즈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운항 중단 조치는 최근 집단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빚은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비롯해 미국 크루즈선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코로나19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로얄 프린세스 호 명명식에 참석한 케이트 왕세자비
로얄 프린세스 호/ 사진-프린세스 크루즈 제공

프린세스 크루즈 쟌 스와츠 사장은 “프린세스 크루즈는 70개국에서 매일 5만 명 이상의 승객에게 크루즈 여행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로,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에 미국과 일본에서 COVID-19의 영향을 받았다”며 “60일 자발적 운항 중지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전세계 고객들과 승무원, 기항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60일간 운항 중지 조치에 따라 프린세스 크루즈는 17일 전에 일정이 끝나는 크루즈에 승선한 승객들은 예정대로 여행을 마치게 된다. 

이번 잠정 운항 중단으로 사전에 크루즈 비용을 완납했으나 크루즈 여행이 취소된 승객들은 환불 조치 받거나, 환불 대신 향후 원하는 시기에 일정을 다시 예약해서 여행할 수 있는 ‘퓨처 크루즈 크레딧(Future Cruise Credit)’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퓨처 크루즈 크레딧을 선택한 승객들에게는 프린세스에서 지정한 비율에 따라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추가로 최대 125%의 보너스 혜택이 제공된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2월 4일 이후에 완납하고 예약을 취소한 승객들에게도 이 제안을 소급해서 적용할 방침이다.

환불을 선택한 고객은 프린세스 크루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양식서를 기입해서 제출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환불을 선택한 고객이라도 나중에 크루즈를 예약하는 경우에 퓨처 크루즈 크레딧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프린세스 크루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프린세스 크루즈 한국 지사에 연락하면 된다.

특히 프린세스 크루즈는 여행사를 위해 취소 수수료 보존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두 달간 운영 중단된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고 완납한 고객들이 있는 여행사에게 취소 후에도 고객 수수료를 그대로 보존해 주는 등 상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오는 5월 11일부터 출발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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