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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외·내항 선사 근로자 2천여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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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외·내항 선사 근로자 2천여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는다!
  • 조성란 기자
  • 승인 2020.03.1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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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돼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79개 외·내항 선사 근로자 2천 여명이 근로유지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상여객운송사업체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제1차 고용정책심의’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에 몰린 기업이 직원 해고 대신 휴직시킬 경우, 휴직수당의 3/4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이보다 많은 90%까지 휴직수당을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외항 24개 업체의 645명의 근로자, ▲내항 55개 업체 1,419명의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2,064명의 근로자로, 이들은 6개월간 휴직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대상에 최종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를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 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한‧중 여객선 14개사는 지난 1월 30일, 한‧일 여객선 10개사는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상태다. 또 내항여객선 운영 55개사는 올해 2월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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