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행락철을 맞아 서울경찰청이 관광(전세)버스나 시내·마을버스 등 노선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수학여행이나 꽃구경·등산 등 행락 길에 오르는 전세버스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버스내 가무행위, 기사나 승객의 안전 때 미착용, 버스 대열 운행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전세버스가 고궁이나 대형쇼핑몰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하거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 그리고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 행위도 단속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전세버스 교통사고 총 172건 중 23.8%인 41건이 4∼5월에 발생했다. 전세버스 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2.3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한편 경찰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이 2인1조로 배치돼 노선버스의 위법 행위를 영상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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