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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대기질 취약...WHO 권고 기준 최대 2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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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대기질 취약...WHO 권고 기준 최대 2배 초과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6.04.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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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서울 시내에서 관광버스들이 불법 상습 주정차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국제 권장 기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도(이산화질소·NO2)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서울환경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시내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에서 대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1일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WHO 권고 이산화질소(NO2) 하루 기준치는 40ppb이며, 10개 지점 중 3곳은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도 초과했다.

10개 지역별 측정 결과 중구 신세계백화점 일대는 79.5ppb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기준(40ppb)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음으로는 ▲잠실올림픽경기장(67ppb) ▲광나루 뷔페(60.3ppb) ▲동화면세점(58.1ppb) ▲동대문 패션거리(54ppb) ▲시의회~대한항공(53ppb) ▲건대역 롯데백화점(52ppb) ▲명동역(50ppb) ▲창경궁~과학관(41.1ppb) ▲경복궁~청와대(40ppb) 순으로 대기오염 수치가 높았다.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 발생을 일으키는 주요물질이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요 관광지 대기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광버스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는 등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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