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무자격 관광가이드인 중국 동포를 상대로 가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무자격 관광가이드들에게 합법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 등의 위·변조)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소속 총괄 실장인 김모(49)를 구속하고, 최모(83)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1인당 8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받는 등 총 47명으로부터 약 4억64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자격증은 '관광통역 자원봉사증'과 '업무수행증', '통역사협회증'으로,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짜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무자격 관광가이드들도 상당수 늘어났다”며, “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와 이들을 고용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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