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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입지규제 완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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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입지규제 완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23일 시행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6.03.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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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관광면세업 신설

[투어코리아]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호스텔업’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실 20실 이하의 호스텔업 입지규제가 완화되고, 객실 10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관광면세업’이 신설돼 면세사업자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호스텔업’의 입지규제 완화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 4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게 됐다. 호스텔을 일반주거지역에 건립하려면 제한요건이 많아 호스텔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규제 조치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호텔 등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 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돼 있다.

‘관광면세업’도 신설돼 면세산업 활성화 및 대․중소 면세기업의 상생이 기대된다. 관광면세업 시설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 이들 사업자들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야영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기존에 입지한 야영장의 등록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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