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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권익보호 강화된다!..여행 출발 전 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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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권익보호 강화된다!..여행 출발 전 계약 취소 가능
  • 유규봉 기자
  • 승인 2016.02.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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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 개정 민법 4일부터 시행

[투어코리아] 해외여행객 2000만명 시대. 해외여행객 증가세와 함께 여행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전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여행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마련,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실제 해외여행객은 지난 2013년 1,484만6천명, 2014년 1,608만명, 2015년 1,931만명 등 급증했으며, 피해상담건수도 2013년 1만4천23건에서 2015년 1만5천410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계약취소 거부 ▶여행일정 임의변경 ▶추가요금 부당청구 등 피해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왔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행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민법에 따르면,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자가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 위배되거나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다만, 여행 전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여행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는 물론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민법상 보증인 보호범위를 대폭 늘리고 보증인 보호 내용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된다.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만 적용돼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3개월 이상 이행지체)’ 사실도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1,9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여행이 대중화 및 보편화되면서 여행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안심하고 공정하게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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