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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정책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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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정책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5.12.2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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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내년부터 ‘문화영향평가제’가 본격 시행되고 ‘문화대비 세제’가 확대 인정된다.

또한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객 관광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가 도입된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을 알아본다.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2016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화영향평가제는 해당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기본권(문화격차,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과 문화정체성(문화유산, 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이나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접대비 적용범위 확대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인정된다.

 또한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되어 있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2015년 10월 6일 공포) 시행되는 2016년  4월 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15.10.6.) 이후, 각 지자체를 통해 박물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요건 강화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공립박물관의 건립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지금까지 공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건립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건립지원 정책과 함께 운영평가를 통한 운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원된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박물관의 등록요건, 운영전문성 및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 부분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2016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 등 원스톱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문화창조벤처단지는 2015 12월 개소했다.

 2016년에는 전문 융・복합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예산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융・복합 콘텐츠 분야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는 ‘2016년 3월에 개관,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중심형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융・복합 콘텐츠 기획기관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 아이디어 원형 제작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 우수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융복합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인 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공연장도 ‘2016년에 착공,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

참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2016년 3월(잠정)이후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객실 4,900 실 증가, 1만 5천 명 일자리 창출, 8,055억 원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 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2016년 1월(잠정)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특례규정’을 개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또한,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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