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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서 시외요금 챙긴 관광택시 운전자'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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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서 시외요금 챙긴 관광택시 운전자'퇴출’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4.01.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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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인 관광택시 201대 전수 조사 실시52명 적발

[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서울시가 시내를 운행하면서 시외 요금을 받은외국인관광택시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이들 차량 운전자에 대해 외국인 관광택시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관광객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를 도입, 2013년 말 현재 371대(법인 201대, 개인 170대)가 운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중 법인 택시 201대를 대상으로 운행 기록 조사를 벌여, 52대(25%)가 서울 시내를 운행하면서 ‘시계 외 할증’ 요금과 ‘외국어 서비스’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적발했다고13일 밝혔다.

외국인관광택시는 평소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 요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서울로 이동시에는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액 요금을 받는 ‘구간 요금제’와 관광 및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절 요금제’도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2대는 시계를 벗어나는 경계 지점에서 누르도록 되어 있는 ‘시계 외’ 버튼을 시내 구간에서 누르고 이동하는가 하면 '외국어 할증 버튼'까지 함께 사용하며 부당 요금을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52명에 대해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고, 준법 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과 함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적발된 운수종사자 52명이 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운수종사자 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2월까지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운영 실태와 사업 개선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은 운수종사자가 부과 받은 과태료 10만원 당 5점으로, 법인 택시 업체는 2년 간 벌점 2,400점을 초과하면 감차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 권한을 동원해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관광택시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에 나서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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