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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위반시 우수여행사 선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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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위반시 우수여행사 선정 배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12.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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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우수여행상품 선정도 제외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앞으로 유류 할증료를 위반하는 여행사는 우수여행사, 우수여행상품에 선정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광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여행사의 유류 할증료 바가지씌우기’와 관련해,17일 이같이 밝히고여행 업계를 상대로 유류할증료 등 여행상품 가격의 올바른 광고 및 거래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문광부는 여행업체가 해외 여행 상품을 광고하거나 해외 여행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 지난 11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류할증료를 상품 핵심 정보의 하나로 전면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표준안을 여행업계가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향후 유류 할증료를 위반하는 여행사에 대해선 우수여행사와 우수여행상품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여행사와 우수여행상품에 선정되면 매년 광고․홍보비 지원, 상품 홍보 시 우수여행사와 우수여행상품 문구 사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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