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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않고 명함만 건넨 채 현장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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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않고 명함만 건넨 채 현장 떠나면 뺑소니"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3.11.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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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항소심 선고

[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명함만 건내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4일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건넨)명함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피고인이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난점, 경찰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점,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상 규정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원심(1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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