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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문화재 43개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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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문화재 43개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3.09.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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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전남 화순군은 관내 소재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 유마사 해련부도(보물) 등 43개소 전체면적 373만1,035㎡에 대해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시설물이나,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국보 쌍봉사 철감선사 탑 ▲ 보물 유마사 해련부도, 만연사 괘불, 화순 총마계회도 ▲사적 화순 운주사지, 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명승 화순 임대정 원림 ▲천연 기념물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무등산 주상절리대, 개천사 비자나무 숲,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중요민속자료 화순 양동호 가옥, 화순 양승수 가옥 등이다.

또 ▲ 등록 문화재 화순 오지호 생가, 화순 농협 동부지점 ▲유형문화재 화순 향교 대성전, 능주 향교,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화순 춘산영당 최익현 초상, 화순 문달환 초상 3점 등도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만큼, 위반자에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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