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겐 최고 500만원...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투어코리아=이태형기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일부터 150㎡ 규모 이상의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7월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에 7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적발되면 고객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17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 안에 밀폐된 흡연실이 있다면 그 안에선 담배를 피울 수 있다.커피전문점에 마련된 흡연실도 2014년까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다.
사진출처: 자미원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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