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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울시민 미술 창작⋅문화 향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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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울시민 미술 창작⋅문화 향유 촉진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9.1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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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의원 발의 ‘미술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김원중 서울시의원
김원중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민의 미술 창작과 문화 향유 촉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체계적인 미술 지원과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조성이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 조례안은 ‘미술진흥법’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미술의 창작 지원, 전시 활성화, 지역 미술 활성화 등 미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와 유통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 ▶미술관 확충·지원·육성, ▶서울시 공공용지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심의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나 ‘미술진흥’ 관련 조례는 부재해 ‘서울시 미술진흥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시 미술진흥 조례」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의 미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서울시의 미술진흥이 더욱 활성화되고, 서울시민들의 미술 창작 및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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