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유아숲이나 유아동네 숲터 체험시설은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서울시장은 유아숲 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있다.
남궁역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동대문3)은 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 체험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발의 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이 지난 5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올 1월 기준으로 유아숲체험장 77개소, 유아동네숲터 324개소를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들 체험공간은 조합놀이대, 밧줄오르기, 모험놀이대, 그네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함께 주변 숲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통나무, 나무밑둥,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나무움막, 곤충관찰 나무묶음, 통나무 의자 등을 설치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물 소재 체험시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돼 오래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남궁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남궁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은 안전기준과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숲 체험시설은 안전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없어 일상적인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 만든 나무 움막은 오래된 나뭇가지들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조례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는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경험은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안 개정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