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남원시는 금융대주단에 약 408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법원의 이같은 배상 판결에 따라 전북 남원시가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빚 폭탄'을 떠안게 생겼다
민선 8기 남원시가 전임 시장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400억이 넘은 배상금을 물게 생겼다.
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테마파크 사업에 자금을 댄 금융대주단(자금 지원 금융기관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금 408억 원과 이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지난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발단이다.
시는 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설치할 민간 사업자 ‘남원테마파크㈜’를 선정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 남원테마파크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 조건은 ‘남원테마파크가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남원테마파크(주)는 남원시의 보증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 원의 사업비를 빌려 2022년 6월 어현동 일원에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루지 등의 시설을 완공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최경식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와 맺은 약속을 깨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원천 무효로,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다툼 속에 어현동 테마파크 놀이시설을 2022년 완공돼 8월 임시개장했지만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다 결국에는 올해 2월 1일 시설 운영을 멈추고 말았다.
이에 남원테마파크(주)는 “남원시가 협약 내용과 달리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경영이 악화돼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21일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주단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남원시에 피해 보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1심 소송에서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내용은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놀이시설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도 해지됐다. 이에 대한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대주단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잘 살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