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 공개한 GKL 감사 결과에 따르면 GKL은 외국인에게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32억1,500만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 줬다가 대부분을 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감사원이 밝힌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GKL은 예치금 등 담보물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인 A 씨에게 27억3,800만원, 중국인 B 씨에게 4억7,700만 원 등 총 32억1,500만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 줬다.
회사 업무방침은 돈을 빌려줄 때는 예치금 등 담보물을 미리 확보해야 하고, 1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50만 달러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GKL은 이 모두를 위반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19일 현재까지 31억5700만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GKL 측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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