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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버스정류장 흡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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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버스정류장 흡연 과태료 10만원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2.06.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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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오늘(6월 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25개 자치구가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1,950곳의 금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1일부터 강남대로와 양재대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단속에 들어가고 7월부터는 공원에서도 단속을 시작한다.

중구와 성동, 마포, 금천구도 1일부터, 나머지 자치구들은 7월부터 공원에서의 흡연 단속에 나선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오는 4일 닷새동안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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