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2-06 15:05 (수)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 조례’ 제정
  • 하인규 기자
  • 승인 2023.09.24 0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미영 의정부시의회 의원(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정부시의원(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의 공공기관이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순환 경제체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의정부시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