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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직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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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직권 공포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05.1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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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15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15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이달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15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에 대해 기자들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이달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서울시교육감은 공포하지 않고,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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