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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조작’ 직원 승진?...위반 사항 확인 후 징계 예정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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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조작’ 직원 승진?...위반 사항 확인 후 징계 예정 해명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02.03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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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 육성. 사고예방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조작’ 직원에 대한 징계 지연에 더해 승진까지 검토됐다는 논란에 대해 위반 사항 확인 후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측은 "‘부적정 대출’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1월중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제규정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부적정 대출 관련자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징계 확정 이전까지 승진 심사를 보류한 상태"라며 "새마을금고는 '징계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승진이 검토됐다는 사실에 '도적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부적정 업무’관련자에 대한 승진·임용등의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2월 2일 현재 ’부적정 대출‘건은 대부분 손실(연체)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대출 업무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하겠다"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이 대출 고객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담보물인 화물차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포토샵으로 조작했는데도 불구, 회사 측이 해당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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