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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야영장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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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야영장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필요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2.12.2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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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영장, 소화설비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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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야영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영장 내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전국 20개 자동차야영장에 대해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야영장에 화재 소화설비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영장 안전사고는 2019년 55건에서 2020년 70건, 2021년 61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77건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20개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점검 결과, 야영장 2개소(10.0%)는 적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6개소(30.0%)는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야영장 내에는 잔불처리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설비(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5개(25.0%) 야영장은 잔불처리시설에 소화설비가 없었으며, 흡연구역이 설치된 10개 야영장 중 3개소(30.0%)는 흡연구역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야영장에서는 폭죽의 사용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1개(5.0%) 야영장의 매점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야영장 시설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2개(10.0%) 야영장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게시판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야영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인접 구역이나 추락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2개 야영장(10.0%)은 도로, 계곡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야영장 이용 시 유의사항

그밖에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서행(시속 20km 이하)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나, 3개(15.0%) 야영장은 차량 운행 속도를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동차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미흡사항 개선 등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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