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어린이 공원·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344곳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애년 5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총 344개소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달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5월 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어린이공원에서 금주구역을 시행하고 도시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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