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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 공원·놀이터 344곳 금주구역 지정...술 마시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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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 공원·놀이터 344곳 금주구역 지정...술 마시면 과태료 부과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2.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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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공원에 금주구역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고양시
 어린이 공원에 금주구역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고양시

고양시의 어린이 공원·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344곳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애년 5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총 344개소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달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5월 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어린이공원에서 금주구역을 시행하고 도시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 공원에 금주구역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고양시
 어린이 공원에 금주구역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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