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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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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2.10.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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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은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따르면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하며, 사업 신청 서류는 1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된 여행사 중 ‘강화군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행계획 사전 신청 및 사후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기준은  ‘당일 여행’의 경우  내·외국인 10명 이상(주민등록 상 관외 거주자에 한함)을 유치해 ▲유료 관광지 1개소 ▲ 원도심관광지(고려궁지, 소창체험관, 용흥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1개소 ▲ 관내 음식점 또는 카페 이용 1회 이용하면 된다.

실감형 미래체험관과 화개정원 모노레일 탑승은 선택사항이다.

당일 여행객은 1사람당 5천 원을 지급하며, 선택사항 중 한 곳을 추가 방문하면 기본에 5천 원 더해 1만 원을 지급한다.

숙박형(1박 2일) 여행자(내‧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해 ▲유료 관광지 2개소 ▲ 원도심관광지(고려궁지, 소창체험관, 용흥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2개소 ▲ 관내 음식점 또는 카페 이용 1회,  ▲ 관내 숙박업소 1박을 할 경우, 유치 관광객 1인 당 1만5천 원을, 선택사항 중 한 곳을 추가 방문할 경우엔 한 사람당 2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지자체 또는 타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팸투어, 체험관광 등), ▲ 정치행사,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사전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동일 여행업체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그 밖의 군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일 여행업체 지원 한도액은 3백만 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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