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1병 1리터→2명 2리터로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오는 6일 0시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 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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