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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쓰기 전 꼭 확인 사항은?”...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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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쓰기 전 꼭 확인 사항은?”...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2.08.2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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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입자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선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깡통전세'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housing.seoul.go.kr)'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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