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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로환경시설물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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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로환경시설물 가이드라인 마련
  • 박승화 기자
  • 승인 2010.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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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가로경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시설물 개선으로 경관정비 및 품격 높은 디자인 감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로환경 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의 심의, 발주, 실행 및 유지관리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본방향, 규격 및 형태, 자재 및 재질, 도장 및 마감, 설치, 공간과의 연계, 유지관리 유의점 등을 상세히 제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가로환경시설물은 11종류다.

유형별로는 △휴게시설물(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자전거 보관대, 관광안내소, 공중전화 부스, 우체통) △판매시설물(가로 판매대) △통행시설물(버스 및 택시정류장 쉘터,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차도 경계석, 맨홀, 소화전) △녹지시설물(화분대, 수목덮개, 가로수 지주대)

△보호시설물(볼라드, 펜스, 방음벽, 신호등주), 조명시설물(가로등, 보행등) △교통시설물(신호등) △정보시설물(사인시설물) △관리시설물(배전함, 무인카메라, 맨홀) 등이다.

울산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 오는 3월부터 ‘가로환경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를 발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지정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기능성을 넘어 아름다움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향상 및 품격 높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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