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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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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 실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2.04.20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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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통 이용불편 현장 단속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택시의 외국인 대상 불법 영업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방문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택시의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감소하고, 택시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도 고려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21개월간 택시의 불법 영업 단속을 중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호전되면서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외국인 방문(18만1,850명)은 전년 같은 기간(12만3,979명) 대비 약 47%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 공무원 18명을 투입,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현황조사 등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교통 불편에 대한 현장 인터뷰를 2,846회 실시한 결과 139건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시계할증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한 부당요금징수’가 전체 84%나 됐다.

 불법 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전체 94%를 차지했다.

* 불법영업 단속 적발 유형별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 불법영업 단속 적발 장소별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불법영업 행위의 주요 내용은 ▲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 ▲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 ▲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 적발됐다. 

부당요금징수(시계할증 적용) 사례를 보면 개인택시운수종사자 A씨는 올 1월 25일 미국 국적의 외국인 승객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태워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적정요금이 약 5만7,700원임에도 시계할증을 적용한 요금 6만 8,900원을 징수했다.

인천·김포국제공항은 6개 시(서울, 인천, 고양, 광명, 김포, 부천)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 적용과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구간이다.

시는 이러한 A씨에게 과태료 20만 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해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함은 물론, 관광객 증가에 따라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을 통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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