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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8일 전면 해제, 다시 일상으로!..마스크 착용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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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8일 전면 해제, 다시 일상으로!..마스크 착용은 유지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2.04.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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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풀려..마스크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번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에 대해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된다. 또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그러나 등급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의 충분한 전환준비를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인 '집단면역 체계'에 도달보다는 계속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당 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확보한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번처럼 대규모 유행이 벌어질 위험성 자체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소규모의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 동절기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의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며 “거리두기가 전문 해제되더라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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