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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완료 해외입국자 7일 격리 21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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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완료 해외입국자 7일 격리 21일부터 해제 
  • 조성란 기자
  • 승인 2022.03.1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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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해외접종 이력 국내 미등록자까지 격리면제 확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7일 격리가 오는 21일부터 해제된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는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했으나 국내 접종이력 미등록자까지 격리 면제가 확대 적용된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정부는 이같은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격리 해제 조치에 따라 코로나로 3년째 침체된 여행시장에도 훈풍이 풀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인천공항
사진-인천공항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된다.

또한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입국 이후 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도 4월 1일부터 중단돼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10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항공운항 노선확대 및 사증 발급 확대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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