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새해 산불 위험 ‘풍등 날리기’ 금지 당부
새해를 앞두고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자칫 큰 산불로 벌질 수 있는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는 새해맞이 풍등 날리기로 인해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각행위나 풍등 날리기 금지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다.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65ha)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는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100점 중 66∼85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산불 위험성에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의거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하므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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