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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원 풍등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산불 내면 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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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원 풍등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산불 내면 3천만원 벌금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2.01.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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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새해 산불 위험 ‘풍등 날리기’ 금지 당부

새해를 앞두고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자칫 큰 산불로 벌질 수 있는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는 새해맞이 풍등 날리기로 인해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각행위나 풍등 날리기 금지를 당부했다.

풍등 /사진-픽사베이
풍등 /사진-픽사베이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다.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65ha)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는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100점 중 66∼85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립산림과학

이같은 산불 위험성에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의거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하므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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