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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3일부터 입국자 10일간 의무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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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3일부터 입국자 10일간 의무 격리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1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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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 나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일 0시부터 16일까지 모든 국가의 내·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간 격리해야 한다. 이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조치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 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또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나이지리아발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나오면서, 오는 3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나이지리아 포함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오는 4일부터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깃 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TF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공항
사진-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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