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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사용 예정일 5일전 예약 취소해도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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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사용 예정일 5일전 예약 취소해도 전액 환급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1.07.0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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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노쇼는 위약금 부과율 100%
7월15일∼8월24일 성수기 기간 위약금 제도 개편
경기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데크로드
경기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데크로드

국립자연휴양림의 성수기 기간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가기간이 기존 사용예약일 9일 전에서 4일 전으로 바뀌고, 사용 예정일 5일전에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부도(No-Show)는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증가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같이 성수기 기간(7.15∼8.24.) 위약금 제도를 6일 개정·고시했다.

기존 성수기 기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취소시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만 환급됐었다. 그러나 이번 성수기 위약금 제도 개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 취소시 위약금 공제 없이 결제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 부안 변산자연휴양림 전망대
전북 부안 변산자연휴양림 전망대

성수기 기간을 제외한 비수기 주중·주말 위약금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다.

이번 위약금 제도 개편은 11월부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수렴, 반영한 것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위약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 화천숲속야영장
강원 화천 화천숲속야영장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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