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36 (금)
대전시, 24~30일 강화된 1.5단계 시행
상태바
대전시, 24~30일 강화된 1.5단계 시행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1.06.23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밤 11시~익일 새벽 5시 영업 제한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11시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에서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나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 직원이 나서 다중이용시설을 강력한 점검 등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그럼에도 변이바러스가 유입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달 새로운 거리 두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1주일간이 지금의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