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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적모인 8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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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적모인 8인까지 허용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6.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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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속초시청

강원도 속초시가 다음주 월요일(14일 0시)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11일 오후 2시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철수 속초시장의 주재로 오는 14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원도는 개편안을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인구 10만 미만 15개 시·군에서 다음 주 월요일(14일 0시)부터 7월 4일까지 자정까지 3주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중대본 및 도 협의 하에 시군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 전환 주간 확진자 수는 △1단계: 5명 미만 △2단계: 5명 이상 △3단계:10명 이상 △4단계:20명 이상이다. 

오는 14일부터 시범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최근 확진자 수에 상관없이 1단계부터 적용되지만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 금지는 2단계 기준이을 적용해 시작한다. 

속초시는 지난 3월 지역 내 감염이 확산했으나, 시민 전수조사를 통한 숨은 감염자 조기 발견 등 선제적인 조치와 함께 방역활동 강화로 확진자 수의 확연한 감소를 보였고,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위주로 산발적인 환자가 발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며 “완화된 방역수칙이 지속되려면 확진자가 일주일 4명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방역수칙을 항상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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